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,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했다. Contents HOU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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